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나70816 (1)
지역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아래와 같다” 다음 부분에 “(이하 통틀어 ‘피고들 명의 지역권’이라 한다)”를, 제12쪽 제1, 2행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을 제2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1쪽 제21행 다음 부분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타.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4.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여 2019. 5. 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등 참조 . 또한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은 특정한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상 그 토지의 전부에 미치므로, 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서만 그 지분을 위하여 지역권이 성립하거나 그 지분 위에 지역권이 설정될 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