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505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769,236원 및 그 중 25,364,480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4.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