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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7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쪽 눈을 실명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1면 아래에서 둘째줄의 ‘피해자 E’을 ‘피해자 H’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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