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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처분청이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 처분청의 예정결정통지가 있었는 바, 이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를 양도하고 관련토지를 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0940 | 양도 | 1990-08-18
[사건번호]

국심1990전0940 (1990.8.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유기간동안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농지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었으며 달리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없어 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 건에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서산군 팔봉면 OO리 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84.6.22자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9.3.31(잔금수령일) OOOOOO(주)에 양도하였고, 잔금수령일전인 89.2.27자로 충남 서산군 팔봉면 OO리 OOOOOO외 1필지 답 42,975평방미터(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 토지 거래에 대하여 89.4.28자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34,450,000원, 양도가액 2,475,600,000원)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양도소득세 1,168,106,150원 및 동방위세 233,621,23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 납부한대로 90.1.30 예정결정하여 청구인이 90.3.2 심사청구한 후인 90.3.15 고지세액 없이 예정결정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지 번

지목

지적(㎡)

충남 서산시 OO동 OOO

″ OOOOOO

″ OOOOO

과수원

36,389

3,885

644

40,918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인 충남 서산군에서 교직생활을 하여 왔는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퇴직후 영농에 전념하고자 재직당시이던 84.6.22 법원경락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과수 재배를 해 오던중 OOOOOO(주)가 사원용 기숙사 부지로 양도할 것을 요구해 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4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후 환급받을 것을 감안하여 위 법인에게 88.10.4 계약에 의해 89.3.31(잔금청산일)양도한 사실과 위 토지 양도계약이후 계속하여 영농을 위한 토지를 물색하던중 89.2.28 서산군 팔봉면 OO리 OOOOO OOO외 1필지(지목: 답) 42,975평방미터를 대토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그후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89.4.28 한 사실이 있으나, 동 예정신고납부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청구인이 84.6.22자로 경락받아 취득한 이후 쟁점 토지의 양도시까지는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어서 청구인을 자경하는 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 경락받은 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일부 토지는 전)으로서 농민이 자경을 위하여 경락받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청구인이 과수재배에 직접 종사한 농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원용 기숙사 부지로 법인에 양도하고 그후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처분청이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 처분청의 예정결정통지가 있었는 바, 이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관련토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인의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9.3.31 쟁점 토지를 양도한 후 89.4.28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90.1.30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90.3.2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리기간중인 90.3.15 처분청이 위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90.4.23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접수 심리하는 도중에 처분청의 예정결정통지가 있자 그 통지를 세법상의 처분으로 인정하고 당초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89서92, 89.6.16, 국심 89서375, 89.7.3, 대법원 83누442, 84.1.24, 대법원 87누776, 87.11.10등)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84.6.22자 경락에 의하여 쟁점 토지 40,918평방미터를 234,45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10.4 OOOOOO주식회사에게 2,475,6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동일자로 계약금 600,000,000원, 88.10.25자로 중도금 700,000,000원을 수령한 후 89.2.27 관련 토지 42,975평방미터를 취득하고, 89.3.31자로 잔금 1,175,600,000원을 수령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89.4.28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대로 처분청이 90.1.30 예정결정(90.3.15 통지)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관련 토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계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법규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으로는 양도 농지가 자경한 농지일 것과 양도농지 면적이상의 새로운 농지로 1년이내 대토할 것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경우에 해당될 것등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유기간동안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농지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었으며 달리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없어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 건에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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