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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1 2018가단2310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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