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104 (1993.7.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4.5.31 만료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3.2.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53,300원 및 동 방위세 1,470,6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번지 대지 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년 일자미상일에 취득하여 89.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78.8.3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11.22 매수인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한 날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53,300원 및 동 방위세 1,470,6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6 심사청구를 거쳐 9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78.8.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총 7,2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78.8.3 계약금으로 3,000,000원 78.9.20 중도금 1,15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은 쟁점토지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0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잔액 5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잔액 5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자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9.12.7 OOO에게 이전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거래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중도금 수령일인 78.9.20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93.2.16)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부과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의 약정대로 이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일자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이나 이 건의 경우 78.8.3 일자의 매매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당사자들의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당사자간의 당초 약정상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날인 88.11.22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과세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토지 거래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78.8.3자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7,2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으로 78.8.3 3,000,000원을, 잔금으로 78.8.30 4,200,000원을 각각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명의인은 청구외 OOO와 OOO를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하고 있어 계약당사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아니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OOO와 청구인은 사위와 장인간의 관계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OOO와 OOO은 모녀관계임이 각각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인 OOO으로부터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89.1.31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OOO은 청구인에게 1,210,000원(쟁점토지 잔금 550,000원 및 지연배상금 66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78.8.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당심에 제공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수수하면서 그 잔대금 4,200,000원은 78.8.30 지급키로 약정하였다가 그후 잔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수정하여 78.9.20 중도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수수하면서 당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원의 지급채무를 OOO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대금 550,000원은 조만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등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증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하여 중도금을 78.9.20 수수하였다 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의 딸이고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OOO는 쟁점주택에 83.4.28 입주하여 90.11.3까지 거주하였음이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중도금 영수일인 78.9.2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4.5.31 만료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3.2.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