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은 2008. 9. 1.부터 2009. 8. 3.까지, 2010. 1. 11.부터 2012. 11. 7.까지 자동차 운송업 및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D는 2001. 11. 30.경부터 본점과 F지점으로 분리되어 사실상 별도의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D 발행 주식 합계 88,875주 중 49,125주(원고 19,165주, G 11,500주, H 7,782주, I 9,112주, J 1,566주)는 본점에 관한 주식으로, 나머지 39,750주는 F지점에 관한 주식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본점 관련 주식을 처 등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D의 본점을, K은 D의 F지점을 각자 경영하였다.
다. B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E과 L B 주식의 총수 5,000주 중 L이 852주, E과 그 가족이 4,148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은 2007년경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2007. 4. 3. D의 F지점 관련 주식 39,750주 및 버스 기타 경영권 등 일체를 66억 1,4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받은 88억 원으로 F지점 운영자인 K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L의 아들인 M가 2007. 5. 11. D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K은 2007. 5. 22. D의 이사 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E과 L은 위 39,750주 중 19,885주는 L 명의로, 나머지 19,865주는 E의 아들인 N 명의로 각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2008년 초경 서울시의 지적을 받고 모두 B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L과 E은 2007. 11. 14. M의 명의로 당시 D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D 주식 중 본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49,12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본점 관련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