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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는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다만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은 원가절감이나 하도급에 의한 차액까지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것이며 이는 통상 허용되는 허언이나 과장에 불과하여 기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I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와 기초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1. 7. 13.로 하도급금액을 피해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고, 하도급금액을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하도급금액을 절감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

(3) 기초공사 중 공통가설공사, 철거공사를 완공하고 토공사의 97%를 완료하여 기초공사계약에 의한 공사금액은 727,750,000원(750,000,000원0.97)인데, 피해자부터 실제 받은 돈은 682,624,358원이므로 그 차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원수급자의 이윤이 거래상 인정되어야 하므로 하도급금액의 15% 인 57,600,000원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이윤으로 위 금액도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망 또는 편취 여부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2011. 5. 9. 피해자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 소재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120,000,000원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공사에 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공사업체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1. 6. 28.경 I으로부터 토공사에 대한 384,104,780원의 최종 견적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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