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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10 2015가단8212 (1)
공사 지연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5. 12. 9.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1. 10.자 안동시 C 지상 원룸 2개동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공사 지연보상금(= 총공사비 695,000,000원 × 연 20% × 약정 준공기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실제 준공일인 2015. 9. 12.까지 74일 / 365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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