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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30 2016가단80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및 3층을 인도하고,

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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