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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가단1630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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