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4028 (2009.03.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임야에서 임목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벌채하는 임업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야의 임목의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따른결정]
조심2009중0285 / 조심2009중2156 / 조심2009중3022 / 조심2009중3067 / 조심2009중3078 / 조심2010서1192 / 조심2011중33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4.9. 취득한 OOO 임야 12,48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8.3.31. OOO에 양도하고 2008.3.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8.9.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2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규정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사업자등록이나 계속성·반복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에서도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임의해석을 근거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임업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과 과세대상이 아닌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임업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임업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된 규정으로 양도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의 경우 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1989.4.9. 쟁점임야를 2008.3.31. OOO에 양도하고 2008.3.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임야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임의해석을 근거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지상의 임목이 참나무 및 소나무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OOO에서 쟁점임야를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임지와 임목 구분없이 청구인으로부터 45백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1985.4.12.부터 2001.7.10.까지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고,2002.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이 국세청장에 한 과세자문신청(2008.6.10.)에 대한 회신내용(2008.7.10.)에 의하면 별도로 식재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자연림)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면,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임목에 대하여는 총 취득가액 또는 총 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중 임목에 대하여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임목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벌채하는 임업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의 임목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구분 | 과세기간 | 세액(원) |
1 | 2005년 제1기 | 2,261,720 |
2 | 2005년 제2기 | 2,283,930 |
3 | 2006년 제1기 | 2,216,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