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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273564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4. 9. 12.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10,7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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