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273564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4. 9. 12.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10,7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4. 9. 12.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10,74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