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1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경부터 2011. 1. 26.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인사, 재무, 경영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2. 경 수원시 영통구 D, 3 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E가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자 같은 달 17. 경 피해 회사의 회사자금 5,600만 원을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8. 14. 경부터 2009.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회사자금 합계 1억 7,107만 원을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대표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 1억 7,107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이 2007.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