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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4 2015고정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 10. 4.부터 2023. 10. 3.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상등록 기간인 2014. 10. 4.경 직장이 폐쇄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직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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