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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7가합56826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실용신안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D일자/ 2010. 10. 14./ E일자/ F 3) 실용신안권자: 원고 4) 청구범위(2015. 11. 26.자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정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라 하고, 최종적으로 정정되기 전에 정정된 것을 이하 ‘최종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라 하며, 그 정정 전의 것을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청구항 1】 회동축(10); 상기 회동축(10)이 축설되어 있고, 상호 엇물리는 두 블레이드가 한 조를 이루며,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 상기 블레이드세트들을 위한 연동수단; 및 상기 연동수단과 연결된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를 포함하는 그립(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그립(40)의 제1 파지부(41A)는 상기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 중에 일최외측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블레이드세트의 일최외측 블레이드(B1)와 단독으로 연결되고, 상기 제2 파지부(41B)는 상기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 중에 타최외측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블레이드세트의 타최외측 블레이드(B2)와 단독으로 연결되며, 상기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 각각과 블레이드(B1)(B2)를 연결하는 연결체(43)를 갖고, 상기 연결체(43)는 제1 및 제2 파지부(41A)(41B)의 맞물림을 위한 절곡부(43A)를 갖되, 상기 2조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의 각 블레이드는 회동축(10) 후반에 연동부(P1)(P2)를 갖고, 상기 연동수단은 상기 연동부(P1)(P2)에 형성된 연동공(Pb)에 끼워진 체결핀(3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밸런스 그립을 구비한 다중날 미용가위. 【청구항 2~4】 생략 5)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등록무효 사건 가 피고는 201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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