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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선고 2018다232898 판결
건물
사건

2018다232898 건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우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416760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었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되었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 대법원 2010. 3. 22. 자 2009마1385 결정 참조 ) .

또한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 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지만 (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참조 ),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 대법원 2008. 9. 11. 자 2008마696 결정, 대법원 2010. 1. 14 .자 2009마1449 결정 등 참조 ) .

2. 원심은, 서울 중구 ( 주소 생략 ) 외 15필지 지상 ○○○시장 △△동 건물 ( 이하 ' 미□□상가 건물 ' 이라 한다 ) 내 구분건물인 제1, 2층 제10호, 1층 34. 58m, 2층 27. 84㎡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위 □□□상가 건물 2층 제28호, 67호, 68호, 70호 점포 ( 이하 ' 이 사건 각 점포 ' 라 한다 ) 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후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특정된 □□□상가 건물 1층 203호, 204호, 207호, 276호와 2층 이 사건 각 점포가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부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 중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상가 건물은 1958. 10. 30. 준공된 건물로 2002. 5. 실시된 구조안전점검 결과 위험건축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보강지시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05. 5. 경부터 2006. 6. 경까지 이루어진 건물 리모델링 공사 ( 이하 ' 이 사건 리모델링 ' 이라 한다 ) 로 ① 그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② 층수가 2층에서 4층으로, ③ 면적이 1층 873. 04m², 2층 702. 75m에서 1층 및 2층 각 925m , 3층 및 4층 각 524. 1m로 각 변경되었고, ④ 점포의 수도 기존 약 170개에서 증축 후 약 250개로 증가하였다 .

2 )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준공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리모델링에 따른 공부상 표시변경등록 및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 그 결과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각 등기된 15개의 건물 부분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는 현재 □□□상가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4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13058호 및 2014타경1686 각 임의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관하여, " □□□ 상가 건물은 공부상 호실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 호칭과는 별도로 지주회에서 구획한 각층별 위치를 점유하여 사용중 " 이고, " 본건 건물은 집합건축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약 2년 전 증 · 개축으로 공유자 사이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유자 전체가 공동운영 ( 임대 ) 하여 지분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본건 평가는 토지 및 건물 소유지분만 각각 평가하되, 건물은 증 · 개축하여 공부와 현황이 상이 " 하며, " 본건의 호명칭은 ' 1, 2층 10호 ' 이나 이런 호수는 없고 ,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은 1층 203, 204, 207, 276호와 2층 28, 67, 69, 70호를 점유하고 있다 " 고 기재되었다 .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가 건물 내 기존 구분소유 부분으로 각 등기된 15개의 구분건물은, 격벽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 사건 리모델링으로 제거되고, 구조, 위치와 면적이 모두 변경됨으로써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었다고 보이는바, 비록 위와 같은 일체화 후에 □□□상가 건물이 약 250개의 점포로 나뉘어 이용되고 있더라도, □□□상가 건물의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서는 기존 구분등기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위 리모델링이 기존 구분건물로서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라거나 복원이 용이해 보이지도 않으므로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 사건 리모델 링으로 생겨난 새로운 □□□상가 건물 중에서 이 사건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

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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