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24] 피고인은 2014. 5. 9.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건수가 있다, 평택대학교에 컴퓨터서버장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으나, 이 일을 D에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 서버를 비행기로 납품 시 15%의 이익금을 주고, 배로 선적 납품할 시 9%의 이익을 주겠다, 기간은 3주이니 6월 초면 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평택대학교에서는 서버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평택대학교에 서버장비를 납품할 수 없었고,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와 회사 임대료,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5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520]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홈페이지 제작 외주를 받은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역 4층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행사 프로젝트에 함께 공동입찰을 받아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니 계약 보증금 4,25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1,250만 원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마련해서 발주처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입찰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