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643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울산 중구 D 대 162.9㎡에 관한 2015. 12. 24.자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울산 중구 D 대 162.9㎡에 관한 2015. 12. 24.자 매매계약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