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6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천일산업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천일산업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