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821 (1994.11.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에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1986년 7월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금속(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오던중
다 음
(단위 : ㎡)
구 분 | 청구법인 보유부동산 | 임대부동산 | 청구법인 사용 |
토 지 건 물 기 계 | 3,743 1,195.88 프레스 외 7점 | 2,932.24 842.97 프레스 외 7점 | 810.76 352.91 - |
임차법인은 1990.10.15 위 임차토지위에 임차법인 소유 건물 1,176㎡를 신축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 토지 3,743㎡중 임차법인소유 신축건물 부속토지 1,41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 규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3.11.16 청구법인에게 19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87,770,750원, 19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3,853,260원, 합계 191,624,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 소유토지는 건축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이므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장용으로 임대한 것이지 처음부터 임차법인이 건축물을 신축ㆍ사용토록 임대한 것이 아니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임차법인이 임차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자신소유 건축물을 신축ㆍ사용할 경우를 당초부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임대나, 당초에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위에 임차법인이 자신 소유 건축물을 짓는 경우로 확대해석하여,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 정도가 적은 부동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0호 : 생략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이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91.2.28 개정)
가. 생략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수토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는 “제18조 제3항 제11호ㆍ제15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1975.4.19 취득한 청구법인 소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3,743㎡와 지상건물 중 일부를 1986년 7월부터 임차법인에게 임대해 왔으며, 그 중 1991.1.25과 1992.1.10 청구법인과 임차법인 쌍방간에 체결한 임대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3,743㎡ 및 건물 1,195.88㎡중 대지 2,932.24㎡, 건물 352.91㎡와 청구법인 소유 기계(Press외 7점)를 임차법인에게 임대하되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임대료는 각각 월 10,000,000원과 12,000,000원임이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임차법인은 1990.10.15 청구법인 소유 위 토지 일부 지상위에 임차법인 명의로 건축물 1,176㎡를 신축하여 사용해 왔음이 임차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및 결산서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1991.2.28 개정된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은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중 일부를 임차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는 마땅히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임차법인이 신축한 건물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