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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1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09. 15. 20:25 경 청주시 흥덕구 B C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와 E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태워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와”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놓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E(23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백미러 등이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향후치료 비추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성폭력 전과 없음,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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