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6.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원고가 2016. 5. 12.과 2016. 7. 28.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한 585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할 때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음향 및 반주시설이 갖추어진 채로 위 음식점을 인수한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