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5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7. 15.부터 2010. 8. 10.까지 미장 업무에 종사한 C의 2010. 8월 임금 9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