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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1 2018가단100467
계약금 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10. 21.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B 외 11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전원주택 10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3억 7,5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7. 10. 21.에 1,000만 원, 2017. 10. 27.에 2,7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견본주택이었던 102호와 동일하게 건축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위 견본주택과 달리 ① 테라스 측면과 전면이 벽체로 막혀 있고, ② 2층 지붕을 비대칭형으로 건축하였으며, ③ 2층 테라스 천장의 높이를 낮게 건축하는 등 그 구조를 다르게 건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본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계약금 및 그에 상당하는 위약금 합계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이 건축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신뢰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견본주택 102호와 동일하게 건축할 것이라는 설명에 따라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착오 또는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따라 기지급계약금 3,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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