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7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인 F,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G, H‘를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이자 유해물질인 타다라필(Tadalafil)이 들어있는 ’건곤기‘를, ’I‘에서 같은 성분인 ’양기단‘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F 등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곤기 및 양기단을 피고인들에게 공급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아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메신저로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위 건곤기, 양기단을 공급받아 구매자들에게 배달하는 판매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9.경 서울 양천구 J빌딩 202호 ‘K’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구매자 L의 인적 사항, 배송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건네받은 후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건곤기 6정을 택배로 배송하고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25회에 걸쳐 합계 415,325,505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07회에 걸쳐 136,392,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52회에 걸쳐 251,518,500원 상당의 건곤기와 양기단을 판매하여 총 5,084회에 걸쳐 합계 803,236,005원 상당의 건곤기와 양기단을 판매하고 1회당 10,000원씩 50,840,000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013고단167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중국 조선족인 F,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N’를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이자 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환양단’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F 등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환양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