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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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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9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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