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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4 2015가단68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4,49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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