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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19노49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피고인 소환장 등을 직접 송달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9. 12. 11.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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