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피고인 소환장 등을 직접 송달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9. 12. 11.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