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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65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271,5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8. 22.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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