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단107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은 2010. 12.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인 ‘능동형 셔터방식 3D TV용 통합고글 Modul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개발사업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11. 12. 2차년도(2011. 11. 1. ~ 2012. 10. 31.)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1억 7,500만원을 무상지원 받기로 하는 ‘제2차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위 정부출연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두고 주식회사 C 측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올리고 해당 비용 등을 입력하면 위 가상계좌에서 해당 물품 공급업체의 계좌로 해당 금원이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2. 1. 2. 레이아웃 및 P&R을 1,100만원에, plastic LCD Module을 962만 5,000원에, 3D Goggle Working Mock-up 변경 설계도를 1,920만 500원에, 3D Goggle Working Mock-up을 770만원에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올리고 해당 금액을 각각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식회사 C의 인건비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