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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고단5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4:3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같은 날 09:2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한 것을 발견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D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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