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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2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9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3. 1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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