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6 2020가단85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0. 12. 3.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88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0. 12. 3.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