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354 (1993.4.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92.6.9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 영양군 청기면 OO리 O OO번지 소재 임야 248,727㎡를 88.11.3 취득하여 91.7.24 양도한 후 92.6.9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2.6.9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하여 무신고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11.3 35,000,000원에 취득하여 91.7.24 36,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92.6.9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2.5.31)이 경과한 후인 92.6.9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2.5.31)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인 92.6.9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