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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62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25.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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