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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1637 | 양도 | 1998-12-18
[사건번호]

국심1998광1637 (1998.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도 없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8 취득한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260㎡ 및 동 지상 건물 157.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6.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이외의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9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9 심사청구를 거쳐 9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중 88.10.7 토지를 20,000,000원에 취득하고 동 지상에 70,20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89.8.24 건물을 준공하고 96.1.5 이를 9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에서, 『법 제94조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서 전시한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도 없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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