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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4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무법인 C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6. 25. 예전 변호사사무실에서 C 근무하였던 피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사회경험이 적은 피고는 망인의 장례식 이후 변호사인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채무자 E를 상대방으로 제기한 동산경매신청사건 등에 관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C를 대리하여 2015. 7. 4. 피고 및 피고의 동생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망인의 E에 대한 채권추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을 500만원으로, 성공보수를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와 식사를 같이 하고, 피고의 집을 방문하는 등 피고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6. 4.경 피고를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C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3개월가량 C 근무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법무법인 C의 담당변호사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망인이 제기한 위 동산경매신청사건에서 망인의 승계인인 피고 등을 대리하였고, 2016. 6. 20. 피고 등을 대리하여 E의 채무자인 G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G로 하여금 피고 등에게 각 3,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법무법인 C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6. 11. 7. 법무법인 C 명의로 성공보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1549호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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