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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28953
부당이득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망 E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다가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일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게 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변호사인 피고 D에게 의뢰하였다.

피고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행정소송의 1심(창원지방법원 2009구단2949호)에서 2011.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2011년 8월경 항소 제기에 관하여 상담하기 위하여 피고 D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변호사사무실’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사무장인 피고 C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 C으로부터 망인이 쓰러지고 수 시간 방치되었던 점을 부각시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항소 사건을 위임하면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B(피고 C의 아들이다)은 이 사건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사건의 접수, 재판 준비,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2011. 8. 22. 위 행정사건의 제1심 법원에 피고 D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1. 8. 30. 인지 112,500원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2011. 9. 2. 이 사건 변호사사무실에 송달되었으나 기한 내 인지가 납부되지 않았으며, 결국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15.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라.

이와 같이 행정소송이 종국된 후에 피고 B은 2012. 11. 11.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이 사건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소개하고는 "승소로 3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 측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

법원 공탁금으로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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