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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2 2015가단310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아파트를,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아파트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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