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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8 2015가단326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2 목록 기재 아파트를,

나.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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