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형법 제185조는 위헌규정이고, ②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사건의 주된 쟁점이 원심과는 달라졌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