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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2417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20,704,660원 및 그중 138,786,473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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