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해들을 씻고, 협력하여 설립하려는 D문화원과 E국제학교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D문화원과 E국제학교를 설립운영
1. 피고는 원고의 D문화원장 취임, I정부의 지원금 수령, I정부 협약, 한국과 I대학교들과의 지원체제 구축, I학생 유치를 하여야 하고, 원고의 경영방침 실현을 위해 적극 존중협력한다.
2. 원고는 본 사업 중 D문화원(비영리재단법인 등, 동구 G, 4층)을 제외하고, E국제학교와 부대사업을 투자운영하기 위하여 가칭 J라는 주식회사(자본금 1억 원, 부산 동구 G, 5층)를 설립하며, 피고에게 출자지분 20%를 준다.
단, 출자금을 인출하여 사용 시에는 피고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원고는 D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후 4개월 내에 E국제학교와 D문화원을 설립하고, D문화원의 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한다.
4. 위 2항과 3항의 설립 및 공사기간이 지체되는 경우, 피고에게 월 200만 원을 지불하고(합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예외), 위 2, 3항의 이행확인과 연계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1, 2항의 이행에 협력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부터 3년간 아래의 대우를 한다.
① 피고에게 E국제학교의 교장의 직책과 권한을 부여하고, 직책수당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2017. 9. 1. 개강 전까지는 150만 원)한다.
② 현재 운영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