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01.15 2009고합48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경 공동피고인 B가 공소외 C 소유의 충남 당진군 D 임야 14,019㎡ 및 E 대 403㎡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B와 사이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7. 2. 27.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548면, 제16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