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9 2020가단5148845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315만 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