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협박하였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상습협박 범행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었을 뿐더러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고 결혼식을 망쳐버리겠다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커다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성폭력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이 2019. 1. 16.경 소아암 확진을 받은 상태로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 등을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하여 예치한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