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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 아래에서 2째줄 중 ‘106회’ 부분을 ‘104회’로, ‘합계 391,068,270원’ 부분을 ‘합계 370,958,270원’으로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3번, 64번을 각 삭제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제1항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2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1동 301호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청주에서 사업을 하는 제부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며, 원금은 언제든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청주에서 사업을 하는 제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남편이 지급받는 월 1,000,000원 정도의 연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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