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은 2010.년 경 네이트 싸이월드 사이트에서 서로 1촌이 되었고,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나. 1) 피고 C은 원고 A이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2012. 10. 15. 06:32경 피고 C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원고 A의 친구인 E 등 29명을 단체그룹 채팅방에 초대하고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원고 A의 사진 3장과 그 아래에 원고 A이 거짓말을 하고 쓰레기이고, 특히 여자들은 조심하라는 내용의 그림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까지 6회에 걸쳐 원고 A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2. 10. 29.경 위 그림파일과 원고 A의 가족사진이 기재된 출력물 200부 상당을 원고 A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개별세대에 무작위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1범죄사실’이라 한다
). 2) 인천지방법원은 2013. 2. 13. 피고 C에 대하여 1범죄사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약2090). 다.
피고 C은 2013. 1. 3. '2012. 10. 9.~ 12월에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카톡 주소지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를 준 것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만일 또다시 위와 유사한 일이 발생되면 본인임에 확인될 경우에 어떠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부모님과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학교홈페이지에 유포된 내용은 본인과 상관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