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100 (1993.12.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2명의 자녀들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비 및 양육비조로 받은 것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5서3456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증여세 241,200,000원과 동 방위세 40,500,00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6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3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증여세 241,200,000원과 동 방위세 4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세의 젊은 나이에 청구외 OOO을 만나게 되어 기만에 의해 16여년간 동거관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2명의 자녀가 태어났으나 그 후 청구외 OOO의 모친인 청구외 OOO과 OOO(OOO)수사의 권유에 따라 청구외 OOO과의 장기간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의 청구인의 정신적피해와 앞으로의 자녀들의 교육비 및 양육비 대가로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 및 자녀교육비와 양육비조로 받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토지를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와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대가로 받았는가의 여부와 이 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16여년간의 동거관계를 청산함에 따라 그동안 침해받은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해 태어난 2명의 자녀들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비 및 양육비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의 동거관계 청산대가와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조로 받았는가의 여부와 이 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세에 재일교포인 청구외 OOO이 일본에 본처가 있는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기만에 의해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 1972년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2명의 자녀(OOO 남 19세, OOO 여 15세)를 두게 되었고 그후 계속적으로 동거관계를 유지해 오던중 청구외 OOO의 모친인 청구외 OOO의 권유와 천주교 예수그리스도의 OOO 소속 청구외 OOO(OOO)수사의 계속적인 신앙지도에 따라 청구외 OOO과의 16여년간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게 되었고 동 청산에 따른 위자료와 앞으로의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대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았음이 청구외 OOO(OOO) 수사외 3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도 상기내용이 사실임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과 청구인이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가정법원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태어난 사실과 청구인이 줄곧 자녀들을 부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관계는 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19세의 나이로 청구외 OOO의 기만으로 동거생활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태어난 2명의 자녀들을 청구인이 계속 부양해온 점과 청구외 OOO은 일본에 있는 본처와는 장기간 별거생활을 해 왔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청구인과 16여년간 계속하여 동거해온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관계는 단순한 내연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준 쟁점토지는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와 2명의 자녀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비 및 양육비조로 준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동거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동거관계 청산전에는 국내에 장기체류하였고 출입국 횟수가 빈번하였음에 반해 동거관계 청산 이후에는 91.4.28~4.30까지 3일간 1회 입국한 사실 이외에는 한번도 입국한 사실이 없었음이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동거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2명의 자녀들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비 및 양육비조로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